사직서 낸 병역 미필 전공의…병무청 “퇴직 처리시 내년 3월 입영”

기사승인 2024-02-28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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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병역 미필 전공의…병무청 “퇴직 처리시 내년 3월 입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련받던 병원에서 퇴사한 전공의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해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해야 한다.

28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에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 병무청장에 14일 내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병역법에 따라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또한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

병무청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한 상태다. 병무청은 “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퇴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중범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