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4월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유예는 없다”

기사승인 2024-02-28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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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4월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유예는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환경부 장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을 그으며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폐기물 줄이기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며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아직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않아 이행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택배 과대포장의 경우 택배를 받은 소비자가 신고해야만 적발할 수 있기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제도를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와 인력·포장 시스템 문제가 있고 화장품·의류·식품 등 택배로 배송되는 물품이 다양해 일부 기준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