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02-29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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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급
서울시립묘지 용미1묘지. 서울시설공단

서울 시내 시립묘지 네 곳에서 다음달 1일부터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선착순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1·2묘지, 벽제묘지, 내곡리묘지 등 시립묘지 4곳을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40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의 절반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시립묘지에서 총 1865개 분묘가 개장, 화장돼 7억4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다음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 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후 10일 이내 화장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단은 서울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 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비용 50만원)으로,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더욱 쾌적한 추모 시설 운영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올해에는 임시 유골보관 서비스 및 유족대기실 리뉴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