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14일 마감

4등급 300대, 5등급 600대 등 지원

입력 2024-03-03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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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오늘 14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 엔진을 탑재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00대, 건설기계는 10대다.

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14% 증액된 수치다.

각 차량별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또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세종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14일 마감
조기폐차 지원사업. 세종시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따라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 적발된 노후경유차는 오는 9월 말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