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입력 2024-03-04 00:00:32
- + 인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개정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 인정 등이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어려운 지방의 인력 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으로 돼있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신설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업력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점수 배점을 신설했다.

또한 협약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100억원에서 2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및 설비보조금 1%p 지원비율 상향,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와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최저기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어선 감척사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어선 36척 이상 감척을 목표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경쟁조업으로 업종간 분쟁 심화 업종,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남획이 심한 업종,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우선 감척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보전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3월 관할 시군 누리집에서 사업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과 세부자격사항, 구비서류 등을 참고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 중에 사업지침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감척 금액 및 사업량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세부 감척 내용으로는 감척 희망률이 높고 업종 간 분쟁이 심한 5개 연안어업 업종(선망, 들망, 통발, 자망, 복합)과 구획어업 2개 업종(장망류, 새우조망)을 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사업자에게는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전부와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