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H지수 ELS, 일괄 배상 없다”...11일 배상안 발표

기사승인 2024-03-05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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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H지수 ELS, 일괄 배상 없다”...11일 배상안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재가입자 손실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