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주거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월세 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전연령 확대

입력 2024-03-06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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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주거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재산 1억2200만원 이하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000원),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앞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받은 1차 사업에 선정 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여부는 시군 담당부서가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19세~39세) 5000만원, 기타 연령 600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는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 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