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부당이익금만 2억9000만원

입력 2024-03-14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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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 중개행위 등을 벌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의 불법을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일례로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가령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가 설정된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