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2명 이상으로 정해
장난감도서관 등 이용료 감면 추진
2만여 가구 추가 수혜 기대

입력 2024-03-15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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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지난 2월 이강덕 시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출생아는 2015년 4604명, 2020년 2461명, 2023년 2086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개별 조례별로 나이,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했다.

'2명 이상 출산 또는 입양·양육하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정한 것.

조례 개정을 통해 2만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이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시는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극복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