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5일부터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24-03-22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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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부터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에서 올해 신설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임·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와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중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