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3-28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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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