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내버스 안정화, 목포시 책무”

노선권 무상회수 사실상 불가…적법절차‧적정 금액 산출 최선
향후 개별 사업비 의회 심사 필수…정확한 정보제공‧시민과 소통하며 추진

입력 2024-04-04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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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안정화, 목포시 책무”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비롯한 시내버스 현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며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비롯한 시내버스 현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며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내버스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시내버스 안정화는 온 시민이 바라는 숙원 사업으로 목포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서는 총 16개의 조항으로 노선권,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등의 운영 인프라 임대, 근로자 고용 안정, 대표이사 개인의 사회 환원,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계약의 일반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선권 인수금 210억3000만 원 외에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매입, 운영 인프라 임대료 등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까지 의회에 제출한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포괄 승인으로 매입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필수사항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받은 것일 뿐,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운수회사가 오랜 기간 목포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해 온 만큼 노선권은 시에 무상 양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노선권은 운수회사 측의 재산권으로 무상 양여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자 운영으로 폐업을 추진 중인 만큼 면허를 취소해 노선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면허취소 시 버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최종 판결시까지 통상 최소 2년이 소요되고, 비상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300억 원 이상이 소요돼 시민불편과 함께 목포시가 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취소 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근로자 350명 이상의 대량 해고 사태, 143억 원에 달하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결국 목포시민의 피해인 점을 고려해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서도 노선권 매입을 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노선권 인수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선권을 시내버스 1대당으로 환산 할 경우 목포시 노선권은 1억4900만 원으로, 강원도 정선군 농어촌버스 1억2000만 원, 완주군 마을버스 1억3500만 원보다 1400~2900만 원가량 높지만, 이들 지역은 인구와 수입금이 훨씬 적어 합리적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선권 대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원 등에 최우선 사용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규모 역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400억 원이 아니라 330억 원이며, 이는 노선권 매입, CNG충전소, 공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전기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