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가상화폐까지 꼼꼼히”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일제정리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 해결 목표

입력 2024-04-11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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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가상화폐까지 꼼꼼히”
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선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일제조사한다.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실시한다.

다만,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