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태, 2금융권으로 번지는 ‘그림자’

금감원, 전체 상호금융업권에게 ‘용도 외 유용’ 자체 검사 주문
작업대출 여전히 빈번해…“대규모 적발 나와도 이상할 것 없어”

기사승인 2024-04-1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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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태, 2금융권으로 번지는 ‘그림자’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장이 2금융권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2금융권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나 대출심사의 강도가 약해 대규모의 작업대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더기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작업대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작업대출 논란 때문이다.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그간 단속해 온 불법 작업대출 유형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작업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데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으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주담대를 받는 수법이 많다.

수성새마을금고 조사 결과 해당 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257억원)의 상당수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업권인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체적인 검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감원에서는 다른 상호금융조합들은 당국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만큼 작업대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주담대의 용도외유용은 금융당국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저축은행 작업대출 때도 유의사항을 보내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며 계속 관리해 와서 새마을금고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예상과 달리 상호금융권에서도 대규모의 작업대출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관리·감독하는 저축은행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선 여전히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출 중개인’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 업무를 대신해 주고 유치한 대출 종류와 금액, 기간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대출 중개인들은 수수료 수입이 큰 주담대나 사업자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영업망을 늘리지 않아도 이들을 통해 대출자를 확보할 수 있어 편법을 사실상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2금융권이 시중은행 대비 관리 감독에서 비교적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특히 대출 중개인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상호금융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대출 중개인을 매개로 한 작업대출이 대규모로 적발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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