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철퇴

15일부터 25일까지 시, 구·군 합동단속 실시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반납 불가구역 등 집중 단속  

입력 2024-04-14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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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철퇴
대구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한 시, 구·군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다. PM 반납 불가구역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이다. 

또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해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상생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전국 최초로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 이하 속도로 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