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대통령실 앞서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김규현 “통신 보존기한 지나면 불가능해져, 당장 관철해야”

기사승인 2024-04-14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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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대통령실 앞서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복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사건만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5월 특검처리가 늦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통상 1년인데, 3개월 뒷면 사건 당시 관계자들 통화내역이 전부 날아간다. 진실 발견이 불가능해진다”며 “지금 당장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면 이번 선거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그때는 반대로 야당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를 향해선 “특검을 출범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증거수집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급한대로 국방부, 대통령실 등 통신기록등을 전부 확보해둬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