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UNDP,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개도국 지원

박상철 “UNDP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전달”
“오는 5월 중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노력…여야 공감대 형성”

기사승인 2024-04-22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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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UNDP,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개도국 지원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를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도상국(개도국)에 전달해 입법·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입법영향분석을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자회견’ 개회사를 통해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라며 “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발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 방미단은 지난 1월 미국 뉴욕에 있는 UNDP 본부를 방문해 정책·프로그램국 국장과 면담을 했다”며 “이 자리에서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분석 방법과 내용이 개도국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UNDP는 국제연합(UN) 산하조직으로 개도국의 가난을 끝내고 민주적인 통치와 법치, 포용적인 제도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전 세계 170여국에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개도국에 보내 해당 국가의 정책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박 처장은 영문보고서 발간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UNDP 면담 후 국회입법조사처 실무진은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의 번역 작업을 했다”며 “이후 서울에 있는 UNDP 서울정책센터 담당자와 교류를 통해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는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세계적인 제도를 한국에서 마련한다는 점에서 ‘K-입법’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과 오는 22대 국회 당선인에게 이 부분을 말해서 5월 중으로 제도화를 하려고 한다”며 “많은 계층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좋은 법을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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