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단체, “남구청은 폐석고*오염토 반출행위 중지 시켜야...“ 

입력 2024-04-22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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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농산물 비료공장 터에서 폐석고와 오염토가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등에 접수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 환경단체, “남구청은 폐석고*오염토 반출행위 중지 시켜야...“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비료생산 공장으로 알려진 울산시 남구 ‘P’공장 터 하부에서 지난 2016년 당시 폐석고 20만톤이 묻혀있는 사실이 인지됐지만 5년여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 조사한 결과 폐석고 등은 90% 이상 , 오염토는 10만톤 넘게 받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원래대로라면 폐석고 폐기물은 2024년 4월 말까지 반출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15조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버리거나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등에는 폐기물과 오염토양 또는 오염유발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혼합해 처리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울산 남구청이 오염토와 혼재된 폐석고의 불법 반출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고 환경단체 등은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까지 반출된 폐석고와 오염토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등은 감독기관인 울산 남구청이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며 대응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