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도 이젠 과학적으로’…‘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서 법제화 기대

입법조사처, 10년 공들여온 제도
박상철 “여야, 모두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공감…본회의 통과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UNDP 개도국 지원…업무협약 목표

기사승인 2024-04-22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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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도 이젠 과학적으로’…‘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서 법제화 기대
국회입법조사처. 사진=임현범 기자

국회 입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 알려주는 일명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입법영향분석을 법제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여야 모두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제도를 한국에서 마련한다는 점에서 K-입법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5월 중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대 국회부터 10여년 간 노력해온 제도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 단계에서 사회에 발생하는 영향을 조사해 국회의원의 입법을 보조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조사관은 “입법조사처에서 생각하는 과학은 같은 데이터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법률안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이나 여야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 게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영역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모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해서 꾸준히 과학적 체계를 늘려가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 입법영향분석’과 ‘층간소음 규제 시범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영문 보고서는 UNDP를 통해 각 개도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UNDP 의견을 반영한 영문본 확정 후 각 국가 전파 △국회입법조사처·UNDP 업무협약 체결 논의 △2024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초청 지원 요청 △국회입법조사처·UNDP 업무협약 체결 등을 이뤄간다는 방침이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UNDP가 ‘한국형 입법영향분석’을 선택한 배경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영향분석을 하는 경험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회 지원 기관들은 사전영향분석의 역할을 한다.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을 입법영향분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쿠키뉴스와 대담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여야에서 모두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양질의 입법을 도울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