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날 투표용지 촬영 등 3명 고발

입력 2024-04-22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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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날 투표용지 촬영 등 3명 고발
충남선관위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인 지난 10일 논산시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여군 한 투표소 입구 등에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