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내달 3~4일 표결 전망

2인 체제 위법성 등 사유…통과 시 직무정지

기사승인 2024-06-27 1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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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내달 3~4일 표결 전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합심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27일)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방통위원 2명만으로 YTN 매각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 온 점을 지적하며 그간 위원장 탄핵을 거론해왔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은 내달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부쳐질 전망이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할 수 없고,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에 불만을 품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명목으로 이토록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 놓고 마비시킬 수 있느냐”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