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범죄 누명’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유죄추정 안돼”

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羅 “무고죄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4-06-28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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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유죄추정 안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한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린 20대 남성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대를 갓 전역한 22세 남성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남성은 23일 운동 중 인근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서) 엿봐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당신으로) 특정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항의했으나, 경찰은 서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말투를 사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로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이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시민들과 네티즌의 항의가 쏟아지자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