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 도현이법 국회 청원 5만명 동의

기사승인 2024-06-28 13:09:38
- + 인쇄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 도현이법 국회 청원 5만명 동의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18일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왼쪽)가 일명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숨지게 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인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5만3000명을 넘겼다. 앞서 27일을 기점으로 5만여명이 동의를 표현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청원에 나선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 청원 내용에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결함 증명 정도를 50% 초과시 충족하는 ‘증거의 우세함’ 기준으로 적용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 등을 추가했다.

도현 군 가족은 청원 이후 강릉시·속초시·동해시 지역 상점 약 200곳에 대국민 호소문을 붙이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의를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