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손태화 의장 선출

입력 2024-06-29 0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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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8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을 선출했다. 

손태화 의원은 이날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7월1일 시작한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손태화 의장 선출

손태화 의장 당선인은 "7선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현 부의장(동읍, 대산, 북면),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충무, 여좌, 태백동),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경화, 병암, 석동),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등도 당선했다.

의회는 7월1일 제135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창원시, 전국 최초 ‘청년 스포츠패스’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청년의 여가 향유 기본권 보장과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스포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이 프로스포츠구단 경기 관람을 하고 스포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패스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2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보수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손태화 의장 선출

창원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대기업과의 경제적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1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서류 제출를 최소화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해 지원금 사용과 증빙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배정되며 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 증빙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용 웹페이지나 앱에서 포인트 차감 신청만 하면 된다.



◆창원특례시의회 전반기 마무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8일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54건, 처리(개선 요구) 90건, 건의(검토 요구) 336건 등 합계 480건의 지적·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손태화 의장 선출

아울러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창원시가 제출한 4조7194억원 규모의 결산도 승인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서영권, 황점복, 김영록, 이해련, 김묘정, 이우완, 홍용채, 박해정 등 8명 의원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근 의장은 "동료 의원 덕분에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며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8일 창원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대산면·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에 돌입한다.

그동안 국가하천(낙동강) 유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위탁돼 소속 회원만 사용하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며 창원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정상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협회는 지난 4월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시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결되었다.

앞으로 시는 파크골프장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하천법 등 현행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공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년간 파크골프장 사용료 조항을 유예하도록 창원시민에 한해 한시적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창원시, ‘버스데이’ 운영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매주 수요일 함께 버스 타는 날(BUS-DAY, 버스데이)로 운영한다.

창원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림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버스데이(BUS-DAY)’로 지정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손태화 의장 선출

창원시는 그간 대중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S-BRT 개통 △K-패스 시행 △버스데이 운영 및 캠페인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태그리스(비접촉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상시관리하고 있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영세 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141필지와 차량 381대를 선정해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목록은 27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창원시설공단-케이워터운영관리, 해양레포츠 활성화 협약 체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과 케이워터운영관리(사장 우달식)는 27일 진해해양공원 회의실에서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케이워터운영관리의 마리나 운영 및 관광·레저시설 관리 노하우를 통해 해양관광과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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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정보교환 △해양레포츠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해양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종해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리나 등 관광·레저시설 운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해 공단 시설은 물론 창원시 해양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