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아”…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07-02 0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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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아”…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같은달 16일에는 오기형 당시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복을 입은채 마이크를 들고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