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위증 처벌 검토

기사승인 2017-01-09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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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위증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며 최순실 측 지원과 관련해 일체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 지원 당시 최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며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독대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청와대 작성 말씀자료등을 토대로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에 대한 구체적 상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자금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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