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표준계약서 개정…매장이동·계약갱신 등 사전고지 해야

기사승인 2017-01-09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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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표준계약서 개정…매장이동·계약갱신 등 사전고지 해야[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백화점 입점업체가 매장이동과 계약갱신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가 바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계약갱신 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고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매장 리뉴얼 등을 이유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퇴점 통보를 받는 일이 많아왔다.

공정위는 매장이동과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변경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백화점이 회신하도록 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기간만료 30일 전 거절의사만 통보했던 것에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거절사유를 포함해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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