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위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1-18 08:07:51
- + 인쇄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위반 징역 2년 구형[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 을)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호식 형사합의1부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구 구의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등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kmh010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