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 재산 겨우 100억원대?…해외 축재재산 환수될까

기사승인 2017-02-24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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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겨우 100억원대?…해외 축재재산 환수될까[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스위스·독일 정부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계좌 정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씨가 고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페이퍼컴퍼니가 백여개에 이르고 세탁된 비자금이 수조원대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은 지난 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해 고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자금의 10~20%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조성 비자금의 규모가 적어도 26억불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고 박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축재했다고 의심되는 재산이 최씨 일가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는 최씨 일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조원대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최씨 일가의 본가 금고에 조흥은행 전환사채와 금괴, 현금, 달러가 가득했다”며 “당시 가치로만 1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최순실씨, 박 대통령의 자산은 앞선 증언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24일 경향신문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원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순실씨가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100억원대 이상이라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공개된 최순실씨의 재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 300억원대다. 정부 부처 및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들의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공개목록에 의하면 박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원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최순실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독일 내 재산규모만 70억유로(한화 7~8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인다. 지난 70년대부터 자금을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운용한 자금이 부정 축재된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는 범죄를 뇌물 또는 국고손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순실씨의 부정축재된 재산을 환수하려면 법원이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확정해야만 가능하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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