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포 선관위…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아직 조사 중”?

기사승인 2017-03-22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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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엄포 선관위…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아직 조사 중”?[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구청장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 21일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선관위는 이달부터 비방·흑색선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지난 15일 기준으로 삭제요청 5870건, 고발 5건, 경고 4건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가짜뉴스 유포에 동참한 것은 위법 행위다. 이는 공직선거법 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법 113조에 저촉된다.

21일 신 구청장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15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함께 '놈현(고 노 전 대통령)·문죄인(문 전 대표)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 구청장 이름이 있는 채팅방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문 전 대표 대선 캠프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게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심코 받은 글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날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이) 들어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건도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면서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강남구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축을 샀다. 이를 제보했던 여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가 참 일을 이상하게 한다. 강남구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화환을 직접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면서 "당시 강남구가 화환을 보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박 전 대통령이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 구청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당시 "신 구청장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인정했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조사 절차상 제보자 확인이 첫 번째인데 여 의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구청장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일단 전날 만나서 본인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신 구청장이 몇 명에게 몇 건을 보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화환 논란'에 대해선 "자택 출입기록이나 주변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도 화환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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