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증명서’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서 발급

기사승인 2017-04-01 0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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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을 오는 4월10일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외공관 공증법’상 공증사무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3일부터 신설해 시행 중인 제도다. 

외교부는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이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감안해 그 동안 주로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본부 여권과 외에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국내 거주 민원인들이 직접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지자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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