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리타정 관련 한미약품·식약처 문제 확인 못해

이상반응 은폐 또는 고의적인 지연 보고 시 벌칙 적용이 가능토록 약사법 개정 추진 통보

기사승인 2017-04-18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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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규정 위반은 확인됐지만 은폐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관련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이상반응 은폐 여부’와 관련해 관리기준 및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르면 중대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의뢰자(한미약품) 또는 모니터에게 발생사실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중대이상반응인 SJS(스티븐스존슨증후군)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14개월이나 늦게 보고하는 등 시험책임자, 의뢰자, 모니터가 각각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계자들의 서로 공모해 은폐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험책임자 등의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부과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지연대응 여부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임상제도과 등 4개 부서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하게 시일을 지체했다고 볼 만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임상 환자 A씨는 올리타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약들도 복용 중이었으며, A씨에게서 나타난 부작용 SJS(스티븐스존슨증후군)가 처음엔 다른 약들로 인한 부작용인 것으로 임상시험 담당 의료진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폐암 말기환자 A씨에서 SJS(스티븐스존슨증후군)가 발병했을 당시, A씨는 SJS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객담배출약물(bromhexine)과 항생제(tiocra)도 투약 받고 있었으며, 당시 올리타는 SJS와의 연관성이 의료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인데 때문에 당시 임상시험대행기관은 이를 SUSAR(약물이상반응)가 아닌 SE(이상반응)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약품은 A씨에 대한 SE 평가 이후 12개월 뒤 다른 이유로 올리타 임상 과정을 전수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의 SJS(스티븐스존슨증후군) 사례가 올리타 부작용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으며, 이 사례를 SE에서 SUSAR로 자발적으로 변경한 후 그 즉시 식약처 즉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중앙보훈병원이 임상시험 관련 이상반응 보고업무와 관련해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했는데 ‘은폐’ 또는 ‘고의적인 지연 보고’의 경우일지라도 의뢰자와 시험책임자에게 적용 가능한 벌칙이 없어 ‘경고’(1차의 경우)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보고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상반응 은폐 또는 고의적인 지연 보고 등에 벌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 역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마련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전에 1 종의 상피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EGFR-TKI)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한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NSCLC) 환자에서 백금 기반 2 제 표준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국가, 무작위 배정, 다기관, 활성 대조, 라벨 공개 제 3 상 임상시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허가 상 문제는 없다.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 임상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 않나”라며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해소가 됐다. 증권쪽 문제는 임상허가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초 1~2월경에 임상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기관은 현재 선정 중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임상의 경우는 현재 국가별로 임상승인 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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