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형…“청탁으로 보기 충분”

기사승인 2017-04-19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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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형…“청탁으로 보기 충분”[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수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62)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보면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1심의 판단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 “유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도 부정한 청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것은 법률상 사기죄로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고 실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뒀다. 이로 인해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해 6800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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