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태아자궁내사망 판결, 억울하다" 항의집회 예고

기사승인 2017-04-24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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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이 긴급 궐기대회에 나선다. 최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담당의사가 8개월 실형 판결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는 2918시부터 21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산의회는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돼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의회는 최근에는 불가항력적 뇌성마비에 대해 10억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비상식적 판결과 여러 어려운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들로 인해 분만인프라 파괴는 가속화 돼왔고, 결국 산부인과는 폐원이 개원보다 많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이직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산의회는 전국의 의사들이 한마음으로 억울한 회원을 위한 탄원서와 함께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고 있다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분만 관련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개편하여 의사를 죄인 취급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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