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래한 의사 87명 적발…1명당 20~50만원

6년여간 40여 곳의 병원에서 1200여 명의 환자 유치

기사승인 2017-04-24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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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거래한 의사 87명 적발…1명당 20~50만원[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환자를 거래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북아현동 A병원 원장 이모(59)씨는 ‘대퇴부 골절은 50만원, 견골은 40만원, 손가락 절단은 30만~40만원’ 등 서울 주요 종합병원 레지던트 4년차를 중심으로 환자를 교환했다.

이들은 6년 전부터 은밀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런 방식으로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이씨와 해당 병원 영업팀 직원, 종합·대형병원 의사 등 87명을 검거해 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제약사 대표로부터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3회에 걸쳐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응급실 환자 유치 영업을 하기 위해 병원 내에 ‘대외협력팀’을 만들고, 소속 영업이사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 곳의 병원에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 및 수지접합 환자들이 주 대상이었다. 환자 1명당 상태에 따라 가격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책정됐다.

돈을 받은 종합병원 레지던트 4년차 의국장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 의사들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아니면 A병원으로 환자를 보냈다. 

지능범죄수사대 측은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당일 수술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데 관련 정보가 없다보니 병원 의사 추천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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