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7-04-25 17:44:29
- + 인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징역형 선고[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고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백씨에게 유죄를 내렸다.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15분 경북 구미시 상모동 고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불을 질렀다. 백씨는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시너 1ℓ를 준비해 생가를 방문, 고 박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33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과정에서 백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고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미루어볼 때 피고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ga445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