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입양 딸 살해 사건’ 양부모, 2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05-16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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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입양 딸 살해 사건’ 양부모, 2심도 실형[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B(49)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동거인 C(20)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장시간 차가운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한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사망 직전 위급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부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평소 D양을 학대한 C씨도 양부모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날 법정에는 항소가 기각되자 일부 방청객이 피고를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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