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사태. 교보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 ‘기관경고’로 마무리

기사승인 2017-05-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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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사태. 교보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 ‘기관경고’로 마무리[쿠키뉴스=김태구 기자] 2014년부터 3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로 마무리 됐다. 생보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백기를 들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교보, 한화 등 생명보험사 빅 3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삼성생명 8억90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에 따라 교보생명은 앞으로 1개월 동안 재해사망담보가 들어간 상품이나 특약을 팔지 못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3년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수·합병 등 신사업 추진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향후 1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번 제재에는 최고 경영자에 징계도 포함됐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사장은 모두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잔여 임기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 이동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기존 문책경고 징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01년 보험사들이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시키는 생명보험 상품을 팔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보험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금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맞섰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판결하면서도 같은해 11월엔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금당국도 기존보다 수위를 한단계씩 낮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보험회사에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다. 이런 선관의무를 다하려 했지만 높은 제재 수위가 나와서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보사들은 2010년 약관 수정을 통해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자살을 뺐다. 이에 따라 신규 생명(사망)보험 가입 시 자살보험금(재해사망금)은 받을 수 없다. 단지 일반사망금만 지급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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