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1개월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7-05-17 2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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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기존 약관을 어기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이에 앞으로 한 달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도 진행하지 못한다.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교보생명의 영업정지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다. 이들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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