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7일이내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05-23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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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7일이내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해진다[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올 연말부터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22일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를 마치고 각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은행이 예금자별 예금(소정이율 적용) 및 대출 정보, 보험금 지급보류 정보 등(SCV)을 상시로 관리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부실로 영업정지가 돼도 동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7영업일 내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저축은행권에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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