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불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05-24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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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24일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 칠레 주재 박모 참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모 참사관은 지난해 9워러 산티아고의 한 교실에서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11월 칠레의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박 전 참사관을 상대로 함정취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참사관이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참사관은 검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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