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규제완화’ 골자

입력 2017-10-1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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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규제완화’ 골자

경남 밀양시는 11일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 산업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3항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에서 20을 낮췄으며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30을 낮추어 시민과 기업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건축조례는 오는 18일 밀양시의회 조례안 심사 후 통과되면 11월 중 적용된다.

밀양=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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