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기회재정부는 12일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금법에 따라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은행권은 송금업자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금년내 시스템 구축, 내년초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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