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사건 은폐 인정” 피해자에게 사과

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사건 은폐 인정”

기사승인 2018-03-21 09:32:57
- + 인쇄

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사건 은폐 인정” 피해자에게 사과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은폐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영진위는 20일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책임교수 OOO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조사위원회는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OOO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OOO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알렸다.

더불어 “아카데미 원장 △△△은 책임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 OOO의 독자적인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의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며 원장도 해당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서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를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알리고 직접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영진위 측은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감독은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감독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현주 감독은 “더 이상 영화일을 하지 않겠다”며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