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포차와 불법 튜닝차 뿌리 뽑는다

입력 2018-04-12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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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포차와 불법 튜닝차 뿌리 뽑는다
대구시가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가동,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