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후보자 5명 고발

입력 2018-05-30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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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후보자 5명 고발


대구 서구 및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 등 4명을 각각 23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예비)후보자 5명은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ㅇㅇ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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