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선관위, 홍준표 대표 선거법 위반 여부 엄중한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6-11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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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가 최근 서울교육감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공개 발언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적반하장식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평소 막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가 자신의 발언의 무게와 파급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홍 대표의 주장대로 단순한 의사표시로 당원 및 지지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부에서 당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법률 위반임을 알고도 특정후보를 언급했다면 지방교육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법망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국민들께 사과하고 선관위 조사를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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