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기사승인 2018-06-24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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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27일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양보 의무 방송을 들었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전했다.

 그간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 이륜차에는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의거해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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