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죄로 집유 기간에 폭행치사 30대 징역 2년

입력 2018-07-20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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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죄로 집유 기간에 폭행치사 30대 징역 2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같이 마시던 사람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22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음식점에서 B(5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B씨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런데 B씨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718일 오전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비가 붙은 C(50)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먼저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기 위해 B씨를 밀었을 뿐,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A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가운데 4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이 각각 징역 162636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숨진 A씨 폭행과 B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A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1차례 밀친 것에 그쳐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각 사건 범행한 점, 현재까지 숨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국민참여재판 양형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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