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경찰, 불리한 증거만 발췌했다”…4가지 근거 제시

기사승인 2018-11-17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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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경찰, 불리한 증거만 발췌했다”…4가지 근거 제시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17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며,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는 것이다. 나 변호사는 “해당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으며,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새벽 1시2분 트위터로 대화를 나눴는데, 부부 사이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묻기도 하는데, 나 변호사는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나 변호사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은 캡쳐글이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글이다. 만약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모두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사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16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핸드폰 기기를 변경한 사람은 김씨뿐인데 혜경궁 김씨도 이때 기기 변경을 했다며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는 혜경궁 김씨가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혜경궁 김씨가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 의견을 만든 것이다. 그야말로 ‘발췌 기소’”라며 “김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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